20개 협동조합, 전문가 컨설팅 지원 통해 단체표준 제정

2020년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 결과

2020-12-10     손혜정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협동조합 공동사업 기반 구축과 기능활성화를 위한 ‘2020년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20개 협동조합이 단체표준을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련 업계 및 수요처의 요구 등 단체표준 제정이 필요하지만 비용부담과 자체능력 부족으로 사업 실행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협동조합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신규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체표준 제정을 희망하는 ①협동조합이 해당 분야 사업 수행에 적합한 컨설팅 전문가를 선정해 ②조합과 컨설팅 수행자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고, ③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단체표준 제정 필요성·추진계획 구체성·컨설팅 수행체계 및 협력방안·조합 활성화 기대효과 등을 평가하여 ④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협동조합은 신규 단체표준 제정을 위해 자부담금(총사업비의 30%)을 포함하여 조합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신청한 26개 협동조합 가운데 20개 협동조합이 선정됐으며, 지난 5개월(사업기간 : 2020. 6. 1 ~ 10. 30)간 표준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통해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중간 평가, 최종 평가 단계를 거쳐 20개의 신규 단체표준이 제정됐다. 


올해 제정된 단체표준으로는 △농업용 생분해성 멀칭 필름 △금속제 내부벽체 마감패널 △이온교환수지형 연수기 △스포츠 경기장용 LED 등기구 △슬러지 펌프 △폴리에틸렌 가두리 양식장 구조물 등 제품 단체표준이 가장 많이 제정됐고, 4차 산업혁명과 서비스 경제 도래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영상콘텐츠 제작 서비스 △가스공급자 안전관리 서비스 △스팀세차 서비스 △한약재함유 건강식품 제공 및 고객관리 서비스 등 지난해에 비해 새롭고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단체표준들도 제정됐다. 


각 조합에서 제정한 단체표준은 ‘e-나라표준인증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30일 이상 예고 고시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단체표준심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등록이 완료된다.
등록된 단체표준은 협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해당 업계의 품질수준을 향상시키고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입찰참여조건 반영 등 공공 구매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업종을 대표하는 협동조합이 해당 분야의 표준화를 선도해 나가야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업종별 협동조합을 통해 다양한 단체표준을 개발하고 공동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면, 해당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품질 향상을 통한 판로확대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 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단체표준국(02-2124-32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전국조합, 연합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