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과 ‘기업규제 입법’ 관련 인터뷰
2020-12-07 중소기업뉴스
김기문 회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경영제도 3법(일명 공정경제 3법) 등의 기업규제 입법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 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MBN 시사스페셜 정운갑의 집중분석’ 팀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최근 논의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는 중소기업계도 공감하고 있지만 사고를 수습해야 할 중소기업 대표에게 형사처벌을 한다면 기업 운영이 불가능해 도산으로 연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올해 초부터 운영중인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하는 형법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데 더 강한 규제를 만든다는 건 기업입장에서 두려운 일로 규제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제도 3법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 폐지로 기업 영업활동에 검찰 등 수사기관이 직접 사법적 판단을 가하게 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고소·고발 남발로 소송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수반되는 만큼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김 회장은 △주52시간 계도기간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 등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한편, 이날 인터뷰는 지난 6일 오전 10시 MBN 채널을 통해 방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