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설 앞두고 대금 미지급 따른 中企 자금난 해소 차원
2019-12-09 김재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과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지난 2일부터 내년 1월23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권역별 센터 수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광주·전라권 1개 △부산·경남권 1개 △대구·경북권 1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 기간 접수된 신고 사건 가운데 특히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관련 사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접수되고,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설 명절 이전 지급하도록 독려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각 지방사무소도 관내 주요 기업에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