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제조물배상책임 단체보험’ 설명회

2019-10-14     중소기업뉴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7일 대구테크노파크 벤처공장에서 제조물배상책임(PL) 단체보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규제샌드박스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배상책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시장에는 없는 창의적·혁신적인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려 할 때 일정 조건 아래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해 시장에서 테스트 및 출시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다.

사업자가 규제특례나 사업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규제샌드박스 참여 사업자의 실증특례나 사업 임시허가를 위해 제조물배상책임 또는 영업배상책임 보험을 마련하고 있다.

PL단체보험에 대해 궁금한 점은 홈페이지(www.PLkorea.com) 또는 보증손해운영부(02-2124-4352)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