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수출업체 융자조건 대폭 완화

2016-08-22     중소기업뉴스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18일 농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우수 농식품 구매 지원자금의 융자조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신규 자금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신규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금리 대신 변동금리 제도(농업경영체 1.03%, 일반업체 2.03%)를 도입한다.

아울러 기존 융자업체는 평가를 통한 우대금리와 변동금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금리 인하 조치로 7월 말 기준으로 신규업체 17개와 기존 융자업체 28곳이 총 2억9800만원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고, 앞으로 더 많은 수출업체가 금리 인하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농식품 수출용 원료구매융자자금은 수출업체들에 원료 및 부자재 구매·보관·가공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농식품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150억~200억원이며 대출기간은 1년이다.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를 구비해야 한다.
농식품 수출자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지역본부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