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2만여명에 학자금 대부
2012-01-16 박완신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평생교육시설,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정규과정 및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부금액은 1학기 학자금 범위 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졸업 후 1년까지 거치기간에는 연 1%, 이후 상환기간(4년)에는 연 3%가 적용된다.
근로복지공단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회원가입한 뒤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