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서 국산섬유 사용 활성화 전략 논의
중기중앙회, 2차 섬유산업委 ‘우선구매 법제화’ 필요성 강조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5년도 제2차 섬유산업위원회(위원장 김권기)’를 개최했다. 섬유산업위원회는 패션칼라, 직물, 니트 등 섬유산업 관련 중소기업들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김권기 가방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이성수 한국제낭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석기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섬유업계 중소기업 대표 22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국방분야 국산 섬유 소재 활용 활성화 전략 △군수품 국산 소재 우선구매 관련 방위사업법 개정안 등 주요 안건이 발표됐으며, 섬유 업계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박윤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현대전에서는 미사일 등 무기체계뿐 아니라 방탄복 등 전력지원체계의 기술자립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국방품목에서 국산 소재 사용을 확대하는 것은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첫 단추가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전투복, 방탄복 등 피복 분야에서 국산 소재 사용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연구원은 국산 섬유 소재 사용 확대에 대한 정책 제언도 내놨다. 그는 “현재 방위사업법에는 국산 군수품을 우선 구매한다는 선언적 내용만 존재한다”며 “방위사업법을 개정해 국산 소재 우선 구매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정 분야에서 국산 섬유 소재 활용 확대를 넘어 섬유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섬유산업진흥특별법’과 같은 독립적 법률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뒤이어 김근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국산 섬유 소재 우선구매를 위한 법령 제·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 방위사업법에는 국산 소재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방위사업법과 시행령에 위임 규정을 신설하고 하위 훈령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형태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권기 섬유산업위원장은 “공공 부문이 앞장서 국내 수요 확대에 나서야 한다”며 “대내외 안보 리스크가 커지는 현 시점에서 국방 분야에서 국산 섬유 소재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국가안보 강화와 동시에 섬유산업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