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경비도 연동제 포함… 中企 ‘제값받기’ 길 열렸다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 중소기업-금융회사 간 상생협력 수준 평가 ‘상생금융지수’ 도입 중기중앙회, 대선공약 중소기업 핵심과제들 국회통과 적극 환영
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줄기차게 제기해 온 핵심 중소기업 정책과제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거쳐 마침내 입법으로 완성됐다.
우선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가 새롭게 포함된다. 아울러 금융권의 중소기업 지원 수준을 계량화해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가 신설된다.
그동안 중소기업 현장에서 줄기차게 제기해 온 가격 전가 문제와 금융 접근성 한계를 동시에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처음으로 마련됐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은 원재료 가격 중심이던 기존 연동제의 범위를 전기·가스 등 ‘주요 에너지경비’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만 연동 대상이었지만, 에너지 사용량이 특히 큰 금형·주조·용접·열처리 등 뿌리업종은 실질적 비용 변동을 반영받지 못해 연동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5대 뿌리업종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에서도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된다”고 답하며 원재료 가격만을 다루고 있는 현행 납품대금연동제의 사각지대 보완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었다.
이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당대표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정위원장 간담회를 통해 에너지 연동제 도입을 적극 건의했으며 지속적인 여론조성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에너지경비 정의를 신설하고 약정서에 에너지경비를 명시했다. 또한 쪼개기 계약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미연동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탈법행위를 법률로써 명확히 금지하고, 수탁기업이 연동 요청을 한 것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와 함께 금융권 평가체계인 ‘상생금융지수’의 도입도 이번 개정의 또 다른 핵심 축이다. 상생금융지수는 중소기업 대출 규모나 금리 수준 같은 단순 수치가 아니라 △장기대출 비중 △기술금융 실적 △경영컨설팅 지원 등 금융회사의 실질적 동반성장 노력을 계량화한 종합 평가체계다.
특히 개정안은 상생금융지수를 동반성장지수 체계 내에 정식 편입하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정부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 규정까지 신설했다. 이는 금융권을 통해 중소기업 혁신 역량과 자금 흐름을 촉진하려는 정부의 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조치로 읽힌다.
아울러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 대상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전환·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새로운 법적 업무를 확보하게 됐다.
또한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위한 전화번호 제공 근거가 마련되면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의 지급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