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승계, 세제 외 금융 등 통합지원이 해법

中企 ‘특별법’ 제정 추진 급물살 전 주기 지원체계 구축에 방점 국회·정부에 법제화 설득 나서

2025-11-11     유병호 기자
중소기업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가 겹치면서 생산 중단·폐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숙련 인력의 대량 이탈과 지역경제 위축이 현실적 우려로 제기되고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급속한 경영자 고령화로 중소기업의 대규모 폐업 위험이 가시화되면서, 중소기업계가 ‘기업승계특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현행 상속 중심의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세제·금융·법률·컨설팅을 통합 지원하는 종합 법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대표자 4명 중 1명이 60세 이상으로, 약 150만명이 은퇴 시점을 앞두고 있다. 후계자가 없거나 미정인 기업의 비율도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가업을 잇지 않으려는 이유로는 업종 전망의 불확실성, 과중한 세금 부담, 경영책임 회피 등이 꼽힌다.

이처럼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가 겹치면서 생산 중단·폐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숙련 인력의 대량 이탈과 지역경제 위축이 현실적 우려로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제안한 ‘기업승계특별법’은 단순한 세제 완화가 아니라, 금융·보증·컨설팅·교육을 포괄하는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핵심 내용은 △상속·증여세 완화 등 세제 감면 △후계자 양성 및 법률·경영 자문 지원 △M&A·임직원·전문경영인 승계의 법적 인정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등이다.

또한 민법상 유류분 제도를 보완해, 후계자가 취득한 지분의 가치 상승분을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상속 분쟁 없이 안정적인 경영 승계를 가능하게 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시행 중인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한도를 확대하고, 사후관리기간은 15~20년으로 완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업종 변경 제한을 폐지하고, 복수 최대주주의 동시 활용을 허용하는 등 제도 적용의 경직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증여세 과세특례를 법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해, 전체 중소기업의 87%를 차지하는 개인사업자가 제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일본이 ‘경영승계원활화법’을 통해 고령화 대응과 기업승계 지원을 제도적으로 결합한 사례를 참고해, 한국형 승계지원체계를 구축하자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기업승계 문제를 단순히 ‘부의 대물림’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세대교체이자 국가 생산 기반의 유지”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이제는 기업승계 지원을 세제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금융, 컨설팅, 교육, M&A 활성화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향후 중소기업계는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통계, 일본·독일 사례 분석, 경제효과 보고서를 근거로 한 입법 설득에 나서는 한편, 세무·법률·금융권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에도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