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인터뷰] 우재준 “근로자의 권한과 의무가 균형 잡혀야 진짜 산업안전정책”

근로자 의무도 강화해 실효성 높여야 규제는 줄이고, 제도는 현실화 필요해 중대재해처벌법 비현실적 조항 삭제도

2025-11-07     이권진 기자

[중소기업뉴스 이권진 기자] “노동자를 위한 산업안전정책의 핵심은 ‘책임의 균형’입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지난 6일 열린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근로현장의 시선에서 보다’ 세미나 이후 중소기업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국회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방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근로자의 권리 확대도 중요하지만, 의무 강화가 병행돼야 제도의 실효성이 생긴다”며 “작업중지권이나 위험성평가 제도도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10여개 조항을 일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2월9일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회기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다.

이에 우재준 의원은 “결국 현장의 실천이 제도를 살린다”며 “노사 모두가 기본 안전의무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의 권리와 책임이 균형 있게 작동할 때, 기업의 안전관리도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만에 하나 당정의 취지에 따른 일방적인 법 개정 이후 정부 시행령이나 하위 규정 단계에서 현장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명확히 입장을 밝혔다.

우재준 의원은 “불필요한 조항은 완화하거나 삭제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을 반영해 조정이 필요하고, 일부 비현실적 조항은 삭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한 만큼 규제 정비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국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인 제도로 다듬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