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현장③] 로벤스 보고서 50여년...이제 ‘한국판’ 만들 때다
6일 노동안전 종합대책 정책 세미나서 ‘노사 자율’ 산업안전설계 방향성 거론
[중소기업뉴스 이권진 기자] “이제 우리도 ‘한국판 로벤스 보고서’를 만들 때다.” 지난 6일 열린 ‘이재명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근로현장의 시선에서 보다’ 세미나에서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Robbens Report, 1972)’가 중심 화두에 올랐다.
로벤스 보고서는 1970년대 영국 정부가 산업재해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발간한 기념비적 백서다. 보고서는 “사고의 원인은 인간의 실수지만, 안전의 책임은 정부가 아닌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져야 한다”는 철학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를 계기로 영국은 ‘보건안전청(HSE, Health and Safety Executive)’을 설립하고, 국가 중심의 통제형 산업안전 체계를 노사 자율·책임 중심 구조로 전환했다. 50여년이 지났지만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한국에서도 한국판 로벤스 보고서와 같은 자율안전 재설계가 거론된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로벤스 보고서를 통해서 영국이 획기적으로 어떻게 산재를 낮췄는지 사례들만 봤을 때도 우리 노사정이 함께 대화하고 했을 때 오히려 정말 제대로 된 (산업안전) 정책이 나오지 않겠냐”고 화두를 열었다.
이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도 인사말에서 “우재준 의원님께서 로벤스 보고서를 말씀하셔서 반가웠다”며 “제가 바로 그 보고서를 번역한 사람”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로벤스 보고서가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수준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 규제와 실효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한국 산업안전 정책이 지금 ‘로벤스 보고서’가 등장했던 1970년대 영국과 유사한 국면에 놓여 있다고 집간적으로 진단했다.
김동권 노무사는 “처벌 강화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줄일 수 없다”며 “노사정이 함께 현실적 기준을 합의하고, 실행 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 역시 “정부는 단순한 감독기관이 아니라 기업의 예방 활동을 조정하고 유도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