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심각”

중기중앙회, 1240곳 실태조사 오픈마켓 30%·숙박앱 21.5% ‘부당한 반품·손해 전가’ 빈발 온플법 신속 제정 요구 커져

2025-09-29     최종락 기자
클립아트코리아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숙박앱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 124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29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부당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은 온라인쇼핑몰 30.0%, 숙박앱 21.5%, 배달앱 20.0%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확대와 관련 법안 입법 지연으로 인해 입점업체들의 피해 경험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부적으로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의 부당한 반품’(15.4%), 배달앱에서는 ‘판매촉진 비용이나 거래 중 발생 손해의 부당 전가’(8.9%), 숙박앱에서는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7.0%)가 가장 많이 지적됐다.

불공정거래와 부당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온라인쇼핑몰(79.9%), 배달앱(76.0%), 숙박앱(63.0%)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입점업체들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시 강력한 제재’를 가장 중요한 조치로 꼽았으며, 이어 수수료에 대한 주기적 시장 조사와 전담 기구 설치 등 ‘공적 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온라인 플랫폼에 지급하는 광고비와 중개수수료 등 총비용은 매출액의 약 20% 수준으로 나타났다.

개별 업체별로는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쿠팡(41%), 네이버·G마켓(각 40%), 배달앱은 배달의 민족·쿠팡이츠(각 40%), 숙박앱은 여기어때(50%)에 가장 높은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체는 매출액의 절반까지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거래 비용 부담에 대해 입점업체들은 전년 대비 증가했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했으며, 그중에서도 ‘거래 수수료’가 가장 큰 부담으로 지적됐다.

배달앱 분야에서는 지난해 11월 상생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배달앱 차등 수수료제(거래액에 따라 2.0~7.8% 적용)에 대해 응답자의 80.9%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업체는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플랫폼 거래 관련 주요 개선 과제로는 3개 플랫폼 분야 모두에서 ‘수수료·광고비 단가 인하’ 요구가 가장 많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중소업체들의 온라인 플랫폼 매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면서 불공정·부당행위 경험 역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해 광고료·거래 수수료 등 과도한 부담을 바로잡고, 민간 협력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