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처럼 규제

합성니코틴 규제법 첫 통과 소매점 거리제한 2년간 유예

2025-09-29     최종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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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밟게 됐다.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의 주요 원료로 쓰여 온 합성니코틴도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돼,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보다 제조 단가가 낮아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에서 널리 활용돼 왔지만,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또한 규제의 공백 속에서 안전성 논란도 지속됐다.

보건복지부가 합성 니코틴 원액에 들어가는 69개 성분을 분석한 결과, 발암성 및 생식독성 등 유해물질이 천연니코틴 대비 1.9배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전자담배 소매점 간 일정 거리 제한 규정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갑작스러운 규제 강화로 인한 소매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합성니코틴 규제 논의는 2016년 처음 시작됐지만, 업계 반발과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공방 속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에서 합성니코틴의 유해성 근거가 제시되면서 입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다만 아직 위해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유사 니코틴류에 대한 규제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이 부분은 향후 추가 논의 과제로 남게 됐다.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앞으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