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기자 간담회
공정거래법 개정 등 쟁점화 될듯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해 “납품업체(플랫폼 입점업체)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자율규제는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하고 상생 협력, 자율적 분쟁 해결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 위원장은 “조만간 플랫폼 업계를 만나 자율규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대외 불확실성으로 우리 경제의 변동 가능성이 매우 커졌고 중소기업,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도 커졌다”며 “플랫폼과 플랫폼 사이의 경쟁이 제대로 유지돼야 혁신이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또 “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자율규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핵심 자산인 기술 탈취행위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종합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만행위 대처도 충실히 준비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독과점 행위나 담합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열심히 살펴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한 위원장의 입장에 대해 소상공인·중소기업계는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규제방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시 제재를 가할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것. 현재 자율운영 방식으로 시범실시에 들어간 납품단가 연동제 역시 마찬가지다.
정치권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최근 “정기국회 22대 민생 입법 과제 중 7개 법안을 좀 더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7대 입법과제 중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도 포함돼 있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온플법 제정이 사실상 무산된 만큼 기존 공정거래법에서 담고 있지 못하는 새로운 양태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변화된 사회적 현실을 반영해 공정거래법을 개정, 사회적 약자인 입점업체와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