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 선정
데이터 따른 정당한 보상 급선무
플랫폼·납품단가 불공정에 족쇄

시장진입 걸림돌 규제혁파 가속
기업승계·스마트제조 전격 개선

대·중기 새 동반성장 모델 확산
성과공유 확대·상생결제 활성화

전 단계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지원→성과창출형 정책으로 전환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제1과제에 올랐다. 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데이터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지난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가운데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 분야는 온전한 손실보상 중소기업 정책 민간주도 재설계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 확산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소기업 정책 민간주도 재설계와 관련해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업종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 기업승계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과 선도형 스마트공장 확대, 디지털 인력 10만명 양성,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등도 눈에 띈다.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 확산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피해 신속 회복을 위해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권한과 조정안 효력이 강화된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피해기업의 입증지원 강화와 손해액 산정 현실화 방안이 마련되며 기술보호 정책보험 보장범위가 확대된다. ·중소기업 상호 윈윈형동반성장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업종·분야별 상생협의회를 통해 갈등완화와 상생방안도 마련한다. 이 밖에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벤처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난 3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지난 3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 중소벤처기업부

온전한 손실보상=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데이터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한다.

채무조정·금융지원=담보·보증대출 및 부실우려 채권까지 종합적·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구제식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대환보증을 신설하는 등 맞춤형 금융공급도 추진한다.

경영 부담 완화=임대료, 세금, 공공요금 등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폐업·재도전 과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재취업·업종전환을 촉진한다.

경쟁력 제고=AI기반 상권정보 및 맞춤형 교육으로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적·성장단계별로 지원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한다.

디지털 전환=전담인력 교육 등을 통해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스마트기술을 보급하고 온라인 활용 역량의 제고를 지원한다.

민간주도 상권회복=민간 스스로 상권을 활성화시키도록 특화상권을 육성하고 발전기금·상권기획자 제도를 도입하며 안심재단·동네상권발전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정부 규제를 개혁한다. 이를 위해 경쟁영향평가센터(산학연 협업)’ 구축 등 경쟁 제한적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신속한 M&A=기업 혁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M&A는 신속히 심사한다.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PEF 설립과 완전 모자회사간 합병은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글로벌 정합성과 기업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자진 시정 방안 제출절차도 도입한다.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결정하지만 향후에는 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승인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합리적 규율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시장자율감시 기능을 제고한다. 동일인 친족범위도 조정한다. 지주회사 CVC 제도의 빠른 시장 안착을 지원하고 공시제도를 재정비한다.

공정경쟁 확립=독과점 남용행위(앱마켓, 반도체 시장 등) 및 담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사익편취·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한다.

전속고발제도 개선=심각한 반칙행위는 원칙적으로 고발하되 객관적인 고발기준을 마련한다.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의무고발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공정위와 고발요청기관 간 업무협약을 개정한다.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

납품단가 제값받기=제때 제값을 받도록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납품단가 연동 하도급 모범계약서 및 수·위탁 계약서를 보급하는 등 자율적인 납품단가 조정 관행을 확산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한다. 조정협의 불응 등 위법행위는 실태조사와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엄정하게 시정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대행협상 활성화를 위해 조정협의 요건과 절차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플랫폼분야 거래질서 공정화=입점업체와 소비자의 불공정 피해를 방지한다. 이를 위해 자율규제 방안 및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플랫폼사업자의 입점업체 사업활동 제한 행위 및 소비자 기만행위도 시정할 계획이다.

실질적 피해구제=·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구제 제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분쟁조정통합법을 제정하고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경을 확대한다.

소비자 안전환경 조성=민관 협력을 통한 소비자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제품 안전인증 정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범정부 안전 종합정책 수립을 위한 소비자안전기본법을 제정한다.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성장형으로 정책개편=전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기업의 혁신성·성장성 측면에서 전면 재평가해 성장형 프로그램에 재배분한다. 빅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정책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특단의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성장 저해 걸림돌 제거=업종 및 사후관리 요건 등 기업승계 제도를 합리적 개선한다. 중견기업으로의 진입 유예기간을 확대하고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 제조혁신=‘제조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플랫폼(DTaaS)’을 구축하고 미래형 선도 스마트공장 등 스마트공장을 추가로 보급한다.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중소기업 전용 R&D를 대폭 확대한다. ‘중소기업 연구장비 리스뱅크를 구축·운영하며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SW·데이터 등 디지털 인력 10만명을 양성한다.

금융·수출·판로 패키지=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수출 물류비 지원을 강화하며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공공분야의 혁신제품 구매에 있어 자율성을 강화한다.

지역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초광역권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 혁신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지역별 위기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지역 인재의 정착을 지원한다.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축
- 중소벤처기업부

대학 창업 요람화=대학을 창업 요람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을 확대한다.

신산업분야 육성=신산업 분야 창업지원을 위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민간주도 예비창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팁스(TIPS)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벤처투자 활성화=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해 청년·여성 창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M&A 투제제한을 완화하는 등 벤처투자 생태계를 고도화한다.

스케일업 지원=해외 현지 창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스케일업 정책자금과 기술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규제자유특구 고도화=타법 금지사항 외에 모든 규제를 허용하는 자율참여형 방식의 규제자유특구 2.0’ 도입을 추진하고 특구 내에 인프라·R&D 지원을 확대한다.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권역별로 혁신기업의 지역 유치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한 혁신특구를 지정하고 투자·규제특례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재도전 환경 조성=중소기업이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사업전환 체계를 선진화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재도전 기반을 조성한다.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대
-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 피해 신속회복=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의 권한 및 조정안의 효력을 강화한다. 분쟁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효력을 부여하고 협의회에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부여하는 등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한다. 의무고발요청제도와 관련해서는 피조사 기업의 피해구제·재발방지·상생협력 노력을 반영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기술탈취 근절=피해기업의 입증지원을 강화하고 손해액 산정의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술보호 정책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행정조사 자료를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송부요구권을 신설한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강화하고 적절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지원을 실시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별 지원을 통한 선도기업을 5년간, 300개 육성한다. 수시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과징금 상향을 통한 기술유용행위 제재를 강화한다.

동반성장 추진=·중소기업 상호 윈윈형동반성장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업종·분야별 상생협의회를 통해 갈등 완화 및 상생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성과공유제를 확대하고 안정적 대금 회수가 가능한 상생 결제를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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