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의결
2025년까지 전 사업장에 적용
특정물질 8종 배출기준 신설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 등 상태 확인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된다.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해야 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대형사업장(1~3)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제도화되면 현장방문 없이도 방지시설 등 운전상태 점검이 원격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내용 시행 후 설치된 4종 사업장은 2023630일까지, 5종 사업장은 2024630일까지 부착을 완료해야 한다. 개정내용 시행 전에 운영 중인 기존 4·5종 사업장은 20256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로 확보된 방지시설 가동정보는 관리시스템에서 해당 사업장과 공유돼 방지시설상태 확인, 소모품 교체주기 파악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에 활용된다.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을 통해 법령개정 및 정책동향, 기술 진단 자료 등을 사업장에 제공하고,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자동생성 기능을 탑재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도 신설됐다. 내년 1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중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35종을 특정대기오염물질로 지정,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5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됐다. 이번에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추가로 설정함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전체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졌다.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은 국내 사업장의 배출실태,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설정됐다. 아세트알데하이드(10ppm), 아닐린(25ppm), 프로필렌옥사이드(90ppm), 이황화메틸(3ppm), 하이드라진(15ppm), 에틸렌옥사이드(3ppm), 벤지딘(2ppm), 베릴륨(0.4~0.5/Sm3) 등이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지 않은 폴리염화비페닐, 석면 등 2개 물질은 사용금지물질이다.

모든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은 설치허가(신고)가 필요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허가대상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