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시행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하면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지난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으로 채용하고 고용을 반년 이상 유지하면 신규채용한 청년 1명당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란 원칙적으로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해 실업상태였던 청년을 말하며 일을 못 한 지 6개월이 안 됐더라도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경우 등엔 해당된다.

지원금을 받길 원하면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을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규모는 14만명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면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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