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개사업 희망기업 접수… 연구인력 활용땐 연봉 50%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주 사업공고를 통해 중소기업의 로봇활용과 연구인력을 지원하는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과 ‘연구인력지원’ 사업을 신청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먼저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중기부는 로봇 도입 중소기업에 최대 3억원(총 사업비의 50% 이내)의 자금과 공정설계(컨설팅), 설비 설치 및 시운전(교육 포함), 안전성 검사 등 로봇 도입과정 전반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연구인력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연구인력(이공계 학·석·박사) 활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각각 3년(신규 채용 시), 6년(공공 연구기관 파견인력 활용 시) 간 연구인력 연봉의 50%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두 사업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 효율성과 품질을 개선하고, 전문인력 부족으로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코자 한다”며 “사업 고도화 등 중소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할 것”이라 말했다. 사업신청 기한은 내달 18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 등은 중기부 홈페이지(ms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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