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추경 14조,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9조6000억원 규모)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역지원금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포괄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 늘리기로 했으며, 자금 마련을 위해 11조3000억원 상당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 추경 사업의 집행 시기는 추경안 국회 의결 시기에 따라 다소 유동적으로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의 시급성을 고려해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
현재 여·야 모두 추경 규모와 방역지원금을 늘리자는데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 금번 추경은 큰 문제가 없는 한 빠른 시일 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번 추경 규모로 25조∼30조원을 제시한 바 있으며,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최근 전달한 바 있다.
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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