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절차·운영방안 구체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지역중소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제정된 지역중소기업 육성법이 오는 28일 시행됨에 따라 이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이 마련된 것이다.
지역중소기업 육성법 시행령은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의 지역중소기업 관련 조항을 보완해 이관하고, 지역기업 육성법에서 신설해 위임된 사항 등을 포함해 총 41개 조항으로 구성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법과 시행령에는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지역정책 방향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와 지원협의회 운영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지능형혁신지구 지정 △지역위기 대응체계 구축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특히 시행령에는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와 지원협의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비수도권 14개 광역 시·도가 혁신 역량을 갖춘 지역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도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와 ‘지원협의회’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이 유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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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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