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절차·운영방안 구체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지역중소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제정된 지역중소기업 육성법이 오는 28일 시행됨에 따라 이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이 마련된 것이다.

지역중소기업 육성법 시행령은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의 지역중소기업 관련 조항을 보완해 이관하고, 지역기업 육성법에서 신설해 위임된 사항 등을 포함해 총 41개 조항으로 구성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법과 시행령에는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지역정책 방향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와 지원협의회 운영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지능형혁신지구 지정 지역위기 대응체계 구축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특히 시행령에는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와 지원협의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비수도권 14개 광역 시·도가 혁신 역량을 갖춘 지역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도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지원협의회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이 유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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