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경영 위축” 강력 반발

국민연금이 올해부터 주주대표소송을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경제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경제계는 경영활동에 대한 모든 결정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이 남발되면 기업경영이 위축되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경제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국내 기업 20여곳에 현안 등을 문의하는 주주 서한을 보냈다.

수책위는 국민연금에서 투자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기업 현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비공개 서한을 수시로 발송한다. 평소 같으면 통상적인 주주 활동의 일환이지만, 최근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대표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서한 발송이 이뤄져 소송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주주대표소송 제도는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어긋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의 대표소송은 국민연금이 지분을 투자한 대부분 기업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 보유한 상장사만 300곳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망라한다.

주주대표소송은 상장사의 경우 회사 전체 주식의 0.01% 이상, 일반 법인은 1% 이상만 갖고 있어도 가능하다. 또한 기업의 모든 판단이 국민연금 대표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최근 공동 성명을 내고 대표소송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법률로 정할 것 대표소송이 남용되지 않도록 대상 사건을 제한할 것 대표소송 제기는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기금운용부에서 결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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