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예산 1조1천억 편성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보급

근로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최근 발표했다.

 

중대재해 예방이 궁극적인 목적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해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을 제작·배포했다. 이달 말에는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 운영 매뉴얼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또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수 50299인 기업 3500곳에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뿌리산업 등 6개 제조업의 노후·위험 공정 개선과 이동식크레인, 프레스 등 9개 위험기계·기구의 교체 비용을 안전투자혁신사업(3271억원)을 통해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위험성 평가를 인정받은 50인 미만 제조업 등에 산재보험료를 3년간 20% 감면한다.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디딤돌 사업( 565억원) 지원 대상을 올해는 3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2024년까지는 50인 미만으로 더욱 확대한다.

고용부는 소규모 현장(건설 1억 미만, 제조 50인 미만)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정착되도록 기술지도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3대 석유화학단지 모니터링

고용부는 중소규모의 건설 현장은 불량 사업장을 선별한 뒤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초소규모 건설 현장은 지붕공사, 달비계(건물 외부 공사·외벽 청소 등에 쓰이는 장비)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감독 결과는 반드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설명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 대형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3대 석유화학 산업단지(전남 여수·울산·충남 서산 대산) 정비 보수 기간에는 전체 작업 과정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화재·폭발에 취약한 물류창고 등 건설 현장은 화재예방 조치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산재 예방 지원사업은 11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된 급성중독 등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직업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 급식근로자 폐암, 조선업계 피부질환, 3D 프린터 사용 교사 육종암 등 건강 보호가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관계부처와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 역대 최소

한편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28명으로, 전년(882)보다 52명 줄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소로 나타났다.

산재 사망자는 2016969, 2017964, 2018971, 2019855, 2020882, 작년 828명으로 감소 추세다. 상시 근로자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가리키는 사고 사망 만인율은 지난해 1만명당 0.43명으로 역시 역대 최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맞아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함께 노력하면 올해 산재 사망자는 700명대 초반까지 줄어들 것으로 고용부는 내다봤다. 고용부는 기업을 향해 안전에 대한 무관심 위험의 방치 안전 수칙과 작업 절차 미준수 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