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제안한 주요 대선 과제] 中企 인력양성 및 공급체계 개편
근무 희망지역·업종반영 필요
사업주에 채용 권한 확대 시급
최저임금 구분적용도 불가피
中企인력 ‘이적료’신설 바람직

외국인력 제도 개선

중소기업 등의 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지원제도는 1993년 도입된 민간 주도의 외국인산업연수제에서 20048월 정부 주도의 고용허가제를 도입해 일정 기간 병행 운영 후 20071월 산업연수제가 폐지됐다.

외국인근로자 인권 보호 등의 사유로 도입된 고용허가제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기업·외국인근로자 간의 미스매치 정부부처 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도입기능 장애 제한적 숙련인력 도입 줄어들지 않고 있는 불법 체류자 등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도입 17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52시간 근무제 등 노동환경 및 중소기업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운영의 기본 틀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0년 중기중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E-9)는 현행 수습기간(3개월) 중 내국인근로자 대비 생산성은 64.4% 수준, 업무기간이 최소 1년은 경과해야 내국인근로자 대비 90% 수준의 생산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근로자 중 22.5%는 근무한지 6개월 만에 이직하고, 42.3%1년도 안돼 이직하고 있어 사업장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다수의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지 1년이 되기도 전에 수도권, 이미 입국한 친척 및 동료들이 근무하는 인근지역 사업장 또는 급여조건 등의 근무환경이 좋은 사업장으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며 사업장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2018년 중기중앙회 사업장 현장방문 인터뷰 결과, 182개 사업장 중 69개사(37.9%)가 무리한 이직요구 및 태업으로 애로를 호소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은 근무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쳐 근로자 관리 애로 가중, 생산차질 발생 등으로 사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근로계약 해지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사업장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발생 시 국내입국 진행비용(30만원) 및 기숙사 마련 등 각종 부대비용에도 손실을 보게 된다.

또 대체 근로자 고용을 위한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허가 신청절차에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생산현장의 인력난은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실제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현행 고용허가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경기 고양시의 B사 대표는 수수료는 물론이고 여러 부대비용을 부담하면서 3년 계약으로 채용했는데, 1년도 되지 않아 사업장 이동을 요구한다인력난을 겪으며 수개월을 기다리며 채용했지만 곧바로 인력 공백이 생기고, 다시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하며 기다리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강원 원주시 C사 담당자도 아무 사업장이나 일단 지원해서 입국한 후 막무가내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구인업체를 징검다리 정도로 활용한다고 하소연했다.

충남 천안시에 있는 G사 담당자는 요새 외국인 근로자들은 일단 입국만 하자는 생각이다. 근로계약 이후에는 SNS 등을 활용해 사업장 정보를 공유하고 실제로 급여와 숙식 등이 더 좋은 사업장으로 이동한다인력이 아쉬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숙식비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원하는 것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고용허가제 도입 17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국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이 격리시설 입소 전, 방역수칙 등을 안내받고 있다.
고용허가제 도입 17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국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이 격리시설 입소 전, 방역수칙 등을 안내받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최소화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근무 희망지역 및 업종 반영 사업장에 외국인근로자 알선 시 외국인근로자 선정 리스트를 현 신청인원의 3배수5배수 이상으로 확대 등 사업장과 외국인근로자의 세밀한 업종 매칭을 통해 근무만족도 향상이 필요하다.

충남 천안시의 E사 담당자는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주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키·몸무게·나이 정도 밖에 없어 사실상 복불복이라며 채용과정에 사업주에게 더 많은 정보와 권한을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계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을 감안해 최저임금 구분적용, 수습기간 및 감액률 조정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E-9)의 생산성을 감안한 최저임금의 구분적용(1년차 70%, 2년차 80%, 3년차 100%), 또는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 연장 및 감액률 확대(현행 3개월, 10%1, 20%)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는 상호주의 국가의 경우 국민연금 적용 제외가 불가하고, 캄보디아 등 16개국 중 8개국의 외국인근로자는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등 경영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최저임금 지급 기준, 외국인근로자 410개월 근무 시 근로자 1명당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약 47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中企 기술인력 스카우트 책임분담금 제도도입

중소기업이 힘들게 개발하고 키워 온 기술과 인력을 대기업이 탈취해 가는 것은 중소기업이 더 큰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려는 희망의 꽃을 송두리째 꺾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핵심 기술개발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마저 어렵게 합니다

서울에서 스마트폰 앱를 만드는 A. 최근 몇 년간 애써 양성한 앱 제작 전문가를 대기업이 빼가면서 앱 개발이 중단돼 매출이 급감하는 사태를 맞이했다. 스마트폰 앱 열풍이 불면서 중소기업 출신 경력직을 대기업들이 이리저리 빼가기 때문이다. 전문인력을 구하려고 해도 월급을 1.5배 이상 요구하고, 신규인력을 채용해 기껏 교육을 시켜 쓸 만 하면 3~4개월 있다 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래저래 어떻게 해볼 방법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절반 가까이(46.5%)가 지난 5년 간 한번 이상 대기업에 기술인력을 빼앗기거나 빼앗길 위협을 당했으며, 중소기업의 셋 중 하나(33.8%)는 이 때문에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 호소했다.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이 유출되면 그동안 쌓아온 기술이 한꺼번에 사라져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되며, 이로 인해 연구개발(R&D) 투자 감소 및 기술력 저하가 초래되는 회사의 존폐 위기까지 이어지게 된다.

지난해 열린 토론회에서 한 중소기업인은 우수 인력이 중소기업에서 중견으로, 중견에서는 대기업으로, 요즘엔 대기업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간다고 한다중소기업에서 3~5년씩 키운 인력들이 옮겨갈 땐 프로스포츠처럼 이적료(보상금)를 중소기업에 주는 제도를 검토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인력 유출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이 신규인재 육성 및 기술연구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별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에서 조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

중소기업 기술인력을 채용하는 대기업에 합당한 분담금을 내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분담금을 바탕으로 기금(재단)을 조성해 인력유출 중소기업의 교육훈련과 연구개발 지원 등을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안이다.

인력유출 중소기업은 기금(재단)에 신청해 즉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의 분담금 규모는 해당 중소기업이 그동안 해당 인력을 위해 지출했던 교육훈련비와 제반 인건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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