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승계 막고 소액주주 보호… 개정안 미루면 해외이전 가속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적하는 허점보다는 시장에 충분히 도입 가능한 무르익은 개정안이라는 평가가 많다.

지난 1년 넘게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발생할 수많은 사례를 보완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복수의결권 도입이 상법상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부분이다. 실제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이러한 문제점이 충분히 해소돼 있다. 상법 제388조에서 이사의 보수 및 책임에 관한 부분에서도 복수의결권 주식을 1주마다 1개의 의결권만 가지도록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감사의 선임 및 해임, 이익의 배당에 관한 사항도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법 개정안에는 경영진의 편법승계를 막고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보면 벤처기업 창업주의 복수의결권 주식은 존속기간이 10년으로 제한되고 기업이 상장하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보통주로 전환해야 한다. 창업주가 주식을 상속·양도하거나 이사직을 상실하면 복수의결권도 소멸된다.

오히려 1년 넘게 제도 보완을 거치면서 실익을 많이 양보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무엇보다도 복수의결권의 존속기간이 10년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선 과연 상장을 준비하는 수많은 혁신 벤처기업들이 한국을 선택할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창업주가 중장기적으로 기업을 이끌어갈 명분이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국내의 한 벤처투자 심사역은 국회가 안일하게 개정안 도입을 늦추는 이 시간에도 유망 기업들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해 주식 상장까지 포트폴리오를 쓰고 있다이제 갓 시작하는 벤처기업마저 규제의 대상으로 따지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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