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발전 5사 맞손
업계 하도급관리 표준안 제정
대금 산출내역 협력사에 공개

발전정비산업에서 반복되고 있는 저가 하도급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 협력사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5개 발전사와 발전정비산업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발전정비산업 하도급관리 표준안을 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감에서 김 의원은 공기업인 발전사들이 수행하는 각종 정비공사에서 하도급 공사비가 50% 가까이 삭감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발전사의 허술한 하도급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발주자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는데, 강제규정이 아닌 선택규정으로 돼 있어 그동안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김 의원도 이에 대해 현행법상 공공기관 발주자는 하도급 계약금액이 법정지급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는 등 적정한 하도급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 발전정비산업 특성에 맞는 하도급 승인 지침이 없어 관리감독이 미흡했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발생해도 적발과 처벌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표준안, 발주자 설계내역·금액 공개

지난 국정감사 이후 발전사들은 김 의원과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지난 3발전5사 합의서를 통해 표준안 제정에 대한 발전사간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마련된 표준안에는 발전5사 공통 발전정비산업 하도급관리 표준절차서 마련 발전정비산업 하도급 공사계약 정상화 및 감독 강화 불법하도급 예방을 위한 건전한 신고문화 구축 등 3가지 내용이 담겼다특히 도급업체의 표준하도급 설계서 작성을 의무화해 발주자의 설계내역과 설계금액, 공사오더를 하도급사에 공개하도록 했다.

그동안 수직적인 하도급계약의 특성상 발주자의 설계금액 조차 알지 못한 채 도급업체가 정한 계약금대로 하도급 계약을 맺어온 하도급 업체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도급업체 도급금액 대비 82% 뿐만 아니라 발주자 설계금액 대비 64% 법정지급비율 준수 여부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돼 저가 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공공 발주공사 불법하도급 근절 기대

김경만 의원은 저가 하도급 문제 예방은 하도급 대금 산출내역을 공개해 하도급사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이번 표준안과 절차서 제정을 통해 약 800여개 중소 협력업체가 적정 하도급 대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발전정비산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체계 구축을 위한 5개 발전사의 합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표준안 제정이 좋은 선례가 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만큼은 불법 하도급이 근절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재 발전사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하도급 거래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저가 하도급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발주자의 적정 하도급 관리지침 마련 및 수급인 준수의무 명시 불이행시 계약해지 과태료 부과 등 공공기관 발주자의 하도급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도 대표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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