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 노사 힘 불균형 심화, 기업 자율성 침해
공공 도입 이후 민간 확대 우려
중기중앙회 등 경제 5단체, 통과 유감 표명

 

그간 경제계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온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 또는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 이사의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노동 이사는 기업 이사회에 참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개정법의 적용 대상은 공공부문에 한정되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에도 민간 기업들의 이사회 구성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기업들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와 기업 자율성 침해 등의 부작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 기업 이사회 기능 왜곡,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가 추천한 노동이사가 경영상의 합리적 판단보다는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우선시해 이사회에서 사측과 충돌을 빚으면서 노사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부문 도입을 계기로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이 노동계로 더 기울어지고 현재 공공에만 적용한 노동이사제를 향후 민간 기업에도 확대 적용하려는 사회적 압력이 커지게 될 것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재계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에서도 국회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중단해줄 것을 지속 요청해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별도 입장문을 통해 "오늘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안이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섣부른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사회를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켜 오히려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등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 분명하므로 민간에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향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운용 과정에서도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위법령 제정 시 노동이사 임기 중에는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로 지난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 의결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여당에 신속 처리를 당부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찬성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노동이사제 법안의 시행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올해 하반기에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아래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중소기업계 입장 전문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계는 오늘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안이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그간 중소기업계는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의 주주자본주의 경제시스템과 대립적 노사관계 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거듭 강조해왔다. 섣부른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사회를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켜, 오히려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

특히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등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 분명하므로, 민간에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운용과정에서도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위법령 제정 시 노동이사 임기 중에는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022. 1. 11. ()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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