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업무추진계획 공개]
구글·카카오·쿠팡 등 정조준
지위남용·불공정 강력히 제재

하도급대금 협의 실효성 제고
中企선 플랫폼 공정화법 촉구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경제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공정위원장 신년사 및 2022 공정위 업무추진 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구글,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 기업들이 입점업체 및 소비자를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구글이 넥슨 등 국내 게임사에게 경쟁 앱 마켓에는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건에 대해 지난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경제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경제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사용자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광고 상품을 팔고 있는데, 게임 앱 개발사와 광고 계약을 하면서 타 플랫폼에서 광고하지 말라고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것이 주요 의혹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가맹 택시 (승객 호출) 몰아주기의혹을 받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과 비가맹 택시를 구분해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주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이 아닌지가 의혹의 핵심으로, 2020년 택시업계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쿠팡은 자체브랜드(PB) 상품이 다른 납품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알고리즘을 자사 우대방식으로 바꿔 검색 화면 상단에 PB 상품을 올리고 다른 상품은 하단으로 내렸다는 것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3일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 경쟁과 혁신의 싹을 자르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하겠다라며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공정거래 협약 등을 통해 을이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토양을 다지고,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 제도 실효성 제고 등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플랫폼 생태계엔 중소상공인들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제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시장에 만연해있는 불공정거래와 높은 수수료 등 높은 중소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정위의 금번 조치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 및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입점업체 단체 협상권 부여 등 중소 입점업체들의 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추가적·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온라인 플랫폼은 중개거래 사업자라는 이유로 그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며, 공정위 또한 이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 지난해 1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