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청년지원 대폭 확대
조기 취업수당 50만원 지급

지난해 처음 도입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 2년차를 맞이하면서 정부가 그 지원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올해에 저소득층과 청년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총 60만명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참여자의 적극적인 구직노력 지원을 강화하고, 취업역량평가를 전면개편하며 서비스 표준안 마련 등을 토대로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실효적인 일경험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지난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과 발표와 함께 올해 운영방향을 설명하며, 시행 2년째 맞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실히 안착시키고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2021년 시행 첫 해 운영성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2차 고용안전망이다.

이와 같은 2차 고용안전망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시행되면서, 우리나라도 고용보험과 함께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09000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신청했고, 전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인원의 약 2배 수준인 423000명의 취업취약계층이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유형 참여자는 341000명으로, 청년은 211000(61.9%)이며 여성은 189000(55.4%)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노동연구원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비스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유형 요건심사형 참여자의 65.5%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참여비중이 높은 청년층 참여자의 만족도 역시 높았다. 지난해 11월 대국민 설문에서는 시행 첫해임에도 국민의 관심도 또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대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2022년 사업운영 방향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 그동안 누적됐던 취업지원 수요가 집중됐고 종전 대비 높아진 상담업무의 난이도 등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총 60여회의 현장소통을 진행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개선과제 발굴에 집중했다.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인 60만명을 지원한다. 특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 유형 4050만명, 청년특례 1017만명 등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해 올해부터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창업할 경우 50만원을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한다. 이는 참여자의 취업유인을 높이기 위해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종전의 취업성공수당 구조에서, 보다 신속한 취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 새로 도입한 것이다.

또한 참여자들이 실제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고용센터 내에 취업알선 전담팀과 일자리정보 연계·조정팀을 시범운영하고, 전 지방관서 확대 적용한다.

아울러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최종 3개월은 집중 취업알선기간으로 운영하고, 2회 구인정보 및 관련 서비스를 필수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지원제도로서 참여 초기부터 참여자의 구직의욕 확인을 위한 과제를 부여하고, 대면상담 등을 통해 취업지원 단계별로 구직의사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디지털 활용에 익숙한 청년층 등을 위한 인공지능(AI) 모의면접과 채용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하며, 고용촉진장려금 등과 연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약계층의 취업을 적극 지원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구직의지·역량 등 구직자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취업역량평가를 전면 개편하고, 참여자 유형별로 차별화된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서비스 제공 표준안을 마련·보급해 상담사의 업무수행을 체계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기관도 대폭 확대해 신속히 지원해 나가고, 청년·경력단절여성·장기실업자·저소득층 등 지원대상별 특성에 맞는 홍보접점 확대 및 콘텐츠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취업이룸)을 통한 24시간 실시간 상담, 비대면 상담채널 확대(관계부처 협업) 등 적극적인 모집·발굴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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