壬寅年 새해가 밝았지만, 코로나19 터널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기업·국민 모두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지만 한계가 어디까지일지 알 수 없는 상황.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688만 중소기업의 역할이다. 고용의 83%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은 중소기업 활력 제고는 고사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다. 국회는 기업의 경영의욕과 투자를 저해하는 노동 규제법을 쏟아내고 있다. 산업재해 책임을 사업주에게 떠넘기는 중대재해처벌법, 해고·실업자의 노조가입까지 허용하는 노조법 등이 입법화되고, 지난주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법까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코로나 경영환경을 극복해야 하는 기업들에겐 그야말로 설상가상(雪上加霜). 이런 식의 노동규제 강화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미래마저 암울하게 만들 뿐이다. 노동하기 좋은 사회가 된들 일자리가 없으면 무슨 소용인가! 고용이 있어야 노동도 있다.

중소기업의 첫 번째 노동리스크는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이다. 지난해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됐지만, 현장에선 54.1%가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조선업체 근로자의 91.8%가 임금이 삭감됐으며, 76%가 주52시간제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노사 모두를 위해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 12시간 초과근로시간 한도를 월 52시간 한도로 사용할 수 있게라도 해줘야 한다. 그러면 월 52시간 한도 내에서 노사 모두가 업무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큰 문제다. 단 한 번의 사망사고로 최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법인벌금(50억원 이하)과 영업중단 등 행정조치도 가능한 4중 처벌법이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53.7%가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어렵고, 50~99인 기업의 경우 60.7%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상황에서 법이 시행될 경우 극심한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국회는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 특히 대표자의 의무사항 준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정부도 중소기업 현장 컨설팅과 안전시설 투자지원에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했다. 특히 ’18~19년 약 30% 인상된데 이어 금년에도 코로나 팬데믹 속 5.1%가 인상됐다. 소상공인들이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업종과 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와 영업이익 격차를 감안해야 한다. 지불능력이나 경제상황 등도 반영돼야 한다.

노동규제 완화와 함께 근본적인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패러다임 전환도 필요하다. 실업급여 등 사후관리 방식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촉진하는 사전예방 정책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긴요하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기업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동리스크를 제거하고, 노동계로 기울어져가는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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