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ESG 경영 도입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ESG 대응전략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공개했다. 교육 과정은 총 10강이며 본지는 중기중앙회와 협업해 강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강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무료로 볼수 있다.


[2: 중소기업의 ESG 대응]

작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약 12%가 거래처로부터 ESG 정보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국내외 거래처에서 재생에너지 및 재생원료 사용, 산업안전 전담인력 지정, 임직원 윤리경영약정 체결 요구 등 ESG 관련 요구들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 중소기업들도 고객의 요구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차근차근 ESG를 준비해나가야 한다. 오늘은 중소기업이 ESG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산업군 별 ESG 주요 요구사항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자·자동차·섬유 등 산업별 이니셔티브(RBA, Drive Sustainability, BCI )가 결성돼 있으며, 해외 주요 거래처에서는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공급망의 ESG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전자업계는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코발트·텅스텐 등) 사용을 배제하거나, 자동차업계는 부품사에 대한 환경·인권·윤리 등의 관리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면화의 경우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 아동노동 금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산업에서 직면한 주요 ESG 아젠다를 파악하고 대응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수출기업이라면 진출 국가의 ESG 규제를 주시해야한다. 지난해 3EU는 기업의 공급망에 대한 환경·인권 관련 실사 의무화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고, 최종 통과될 경우 유럽 소재 기업에 납품하는 기업들에 대한 현장실사가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일본 유니클로의 셔츠가 중국 신장 위구르족의 노동력 착취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했으며, 일본 또한 ESG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셋째, ESG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주요 이슈에 대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 근로자의 인권과 안전, 환경은 해외에서도 꾸준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다. 임직원에 대한 근로시간 관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동등한 처우 등 관련법부터 철저히 준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의 경우에도 서류상 필요한 교육·장비 제공뿐만 아니라 현장실사에 대비한 문화 정착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강조되고 있는 탄소중립과 같은 환경정책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기업의 사업계획이나 성과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ESG 이슈는 산업별·국가별로 점차 파편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SG 관련 정보를 망라한 온라인 플랫폼을 1월 중 공개할 예정이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K-닥터 홈페이지를 통해 ESG 자가진단 툴을 제공하고 있고, 중소기업중앙회도 올해 안에 ESG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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