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식약처에 건의… 6개월간 계도기간 부여키로

지난 12월 식약처에 제기한 식품업계의 민원이 중소기업중앙회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해소됐다.

해당 민원은 식약처가 식품영양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영양표시 의무대상품목을 기존 115개에서 61개를 추가로 지정하면서 발생됐다.

식약처에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을 지난해 527일 개정해 떡류와 당류가공품, 두부, 어묵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2019년 매출액 기준 120억원(배추김치 300억원) 이상 업체는 올해 11일부터 영양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영업허가·등록 취소 및 폐쇄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됐다.

하지만 식품업계는 코로나19 등 경영환경 악화와 포장재 재고량 과다 등으로 영양표시 의무기재 시행이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에 지난해 1224일 한 식품업계 대표는 중소기업중앙회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중기중앙회에서는 건의과제를 작성해 지난달 27일 식약처에 건의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공문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상황을 고려해 올해 630일까지 6개월 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회신해왔다. 계도기간 중에는 개정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도 행정처분 등 행정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이로써 떡, 두부, 김치, 육가공품 등 새롭게 의무대상으로 포함된 품목의 제조업계는 계도기간 동안 재고 포장재의 재활용 및 폐기비용 절감 등을 통해 경영상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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