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 민간기업 확대 불보듯
“주주가치 제고 외면” 英·美는 반대
일부 도입국도 제도 축소·폐지 검토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의결권을 가지고 이사회에 참여하는 제도다. 현재 5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이사제를 공공기관에 도입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해 놓은 상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노조가 상급단체에 가입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같이 활동하고 있어, 공공부문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된다면 민간부문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노동계에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민간 부문까지 노동이사제를 확대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공공기관에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경제계가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대립적이고 갈등이 심한 국내 노사관계의 현실에서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까지 도입되면 이사회는 투쟁의 장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세계경제포럼이 지난해 발표한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노사협력 부문은 141개국 중 130위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한국의 민간기업은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체제를 근간으로 두고 있다. , 경영의 중심을 주주가치 극대화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노동이사는 경영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위한 투자나 주주가치 제고 보다는 근로자의 임금인상, 복지확대 등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일도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이사회에 노동이사가 참여하는 게 주주자본주의와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현재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국가는 일부 유럽국가들 뿐이다.

2019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를 법률로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는 조사 대상인 49개 주요 국가 중 14개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서 중국을 제외하면 13개국 모두가 유럽국가다.

노동이사제 도입국 중에서도 독일, 체코 등 6개국에서는 실질적 경영이사회가 아닌 감독이사회에만 노동이사가 참여하는 방식이다. 실질적인 경영 관련 사안을 결정하는 집행이사회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다른 국가에서는 최근 들어 노동이사제를 축소하고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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