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창업 중심으로 재편
올해 6월29일부터 시행

제조업 창업 중심이었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35년 만에 혁신창업 기반 디지털 경제 위주로 재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지원법 전부개정안을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올해 629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1986년에 제정된 창업지원법은 그동안 목적이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였으나, 이번 전면 개정을 통해 창업국가 건설을 내세운다. 세계를 선도하는 창업 강국 건설을 목표로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법률로 거듭나게 된 셈이다.

966조로 이뤄진 창업지원법은 창업생태계의 성장 구조를 반영해 창업저변 확대신산업·기술 창업 촉진글로벌 성장 및 재창업순으로 조문 체계도 재구성했다. 아울러 창업생애 전주기 체계도 수립했다.

우선 제조 창업기업 공장설립 시 부과하는 12개 부담금의 면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그간 면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던 지식서비스 창업기업도 13개 부담금을 7년간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제조 창업기업은 연평균 340억원의 부담금 면제를 받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100억원이 증가해 매년 440억원 정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식서비스업종의 경우는 시행령 개정 시 부처 협의를 통해 범위를 정하고 추정할 예정이다.

신산업 분야는 기존 산업과 달리 산업적 기반이 약하고 상용화 기간이 길어 사업화도 어려운 점을 감안해,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업력 10년의 기업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민관협력을 통한 신산업·신기술 창업, 기업간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도 신설해 팁스(TIPS) 프로그램 등에 대기업, 중견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졌다. 사내창업, 분사창업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도 정부가 추진하도록 했다. 창업기업이 해외 진출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국내 창업생태계의 국제화를 위해서다.

재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폐업, 부도 등 경영 위기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도전·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부담·규제를 정부가 개선하고 재도전·재창업 분야 지원사업의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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