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 확대

고용부는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1.53%로 유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22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22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이 1.53%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1.53%는 사업 종류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3%에 출퇴근 재해요율 0.10%를 합친 값이다.

연도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2017년 1.70%, 2018년 1.80%, 2019년 1.65%, 작년 1.56%, 올해 1.53%였다.

코로나19에 따른 기업과 그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과 소비자물가 상승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결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 제공]
’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 제공]

한편, 그동안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한방 혈맥어혈검사와 산재근로자가 부담하던 진료내역서 발급 수수료가 새로 지원된다.

또한 치과보철에 대한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양쪽 청력 장해 시에만 지급하던 보청기 구입 비용을 한쪽에만 장해가 있어도 지급하도록 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을 동결함으로써 코로나19 등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요양급여 인정 대상과 수준을 확대해 재해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치료와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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