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중기중앙회 '중소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기중앙회 "법상 의무사항 명확하지 않아 혼란 가중...입법 보완 시급"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50인 이상 중소제조기업 절반이상은 중대재해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0인 이상 중소제조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이 조사는 이달 7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5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의 53.7%는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50~99인 기업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60.7%로 높게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일에 맞춰 의무 준수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는 ‘의무이해 어려움’(40.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담인력부족’(35.0%)도 높게 나타났다.

가장 시급한 정부 지원(복수응답)으로는 ‘업종별·작업별 매뉴얼 보급’(29.9%), ‘안전설비 투자비용 지원’(25.3%), ‘업종·기업 특성 맞춤형 현장컨설팅 강화’(24.5%)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시급한 입법 보완 필요사항으로는 ‘고의·중과실 없을 경우 처벌 면책 규정 신설’(74.5%)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50인 이상 제조기업 절반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고, 법상 의무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워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사업주 책임이 매우 강한 법인만큼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법 준수 의지가 있는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균형있는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는 면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