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비용 지원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 온라인으로 가능토록 개선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소송 등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보험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지난 22일,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 분쟁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보험 도입 근거와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신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신고가 가능토록 개선하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김경만 의원에 따르면,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공통된 애로사항은 법률비용 부담이며, 심지어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기술분쟁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부담을 우려하여 기술침해를 당하고도 소송제기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기술보호실태조사(2020) 결과, 기술침해 발생 후 ‘아무조치 않음’으로 응답한 기업은 4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시간과 법적비용 부담’이 38.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9일,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내년도에 도입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참여 보험사를 모집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만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공정한 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기술탈취 분쟁비용 지원을 위한 정책보험 도입과 침해행위 행정조사 온라인 신고제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가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