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개정안 중 ‘일자리 창출지원’, ‘결손금 소급공제 확대’ 기대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확대 위해 ‘최저한세율 인하 필요’ 의견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6월까지 '2021년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된다(33.2%)’는 응답이 ‘도움이 안된다(20.2%)’는 응답에 비해 13%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로는 ‘조세지원 혜택을 전혀 못 받음(57.4%)’을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조세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31.0%)’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표적 감면제도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다68.2%)’고 응답한 기업 중 ‘준비서류 및 신청절차 복잡(32.0%)’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최저한세율 제한(22.0%)’과 ‘중복공제배제(18.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저한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70.4%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금년도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업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제도는 ‘일자리 창출 지원(57.6%)’이며,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확대(26.8%)’, ‘생계형 창업 세제지원 확대(9.0%)’ 순으로 나타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확대해야 할 조세지원 분야로는 ‘고용지원(52.2%)’, ‘상생협력(18.2%)’, ‘투자촉진(17.8%)’ 순으로 응답하여 고용분야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나타났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확대 필요한 조세지원 분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확대 필요한 조세지원 분야

한편, 세무행정 조사에서는 중소기업 다수가 국세청 행정서비스에 ‘만족(67.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게 올 한해 가장 도움이 된 세정 지원으로는 ‘세무조사 부담경감(37.0%)’, ‘소득자료 제출 편의성 제공(30.6%)’, ‘제도의 유연한 운영(26.0%)’ 순으로 응답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확대해야 할 세무행정 서비스는 ‘국세행정 절차 및 서류 간소화(24.6%)’, ‘성실신고 인센티브 확대(22.6%)’, ‘세무조사 축소(20.4%)’라고 응답했다.

세무조사와 관련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과도한 자료요구·예치(26.8%)’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어 ‘장기간 조사(20.8%)’, ‘대상 선정의 예측 불가능성(20.0%)’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조세지원 정보나 새로운 세무행정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는 ‘세무대리인(58.8%)’이 가장 많았으며 ‘국세청 홈택스(21.2%)’, ‘인터넷채널(14.2%)’순으로 답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지원을 높이기 위해 현행 7%에서 5%로 최저한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라며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세정책과 세정을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