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신규고용 위해 내년부터 3년간 한시사업으로 실시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성별·장애 따라 월 30만∼80만원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을 새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년에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는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 근로자 수 5∼49인 사업주가 내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상시 근로자는 한 달에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다. 신규 고용 인원은 2명(상시 근로자가 5∼32명이면 1명, 33∼49명이면 2명)까지만 장려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된다.

◈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

지원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는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월 30만∼8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받는다.

장애인 근로자가 '경증 남성'이면 월 30만원, '경증 여성'이면 월 45만원, '중증 남성'이면 60만원, '중증 여성'이면 80만원 지원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내용 [고용노동부 제공]

다만,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60%가 월 지원 단가보다 적다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 어디서 신청하면 되나

사업주는 최소 고용 기간(6개월)이 지난 내년 7월 1일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를 방문해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우편 및 전자신청도 가능하다.

지급 절차 [고용노동부 제공]
지급 절차 [고용노동부 제공]

신청 서식과 구비서류 등은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장애가 있는 구직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가 있는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 구직자는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인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장애가 있는 구직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구인신청해 적합한 장애인 구직자를 알선받을 수 있다.

황보국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구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고 말하며, “이번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 소규모 기업의 장애인 신규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사업공고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의 사업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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