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중견 건설업체들과 간담회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21일(화) 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8개 중견 건설업체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간담회에 참석한 극동건설·금성백조주택·삼부토건·서희건설·양우건설·에스앤아이건설·우미건설·호반산업 등 8개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새로 제작한 '건설업 중대재해 예방 자율점검표'를 나눠주고 내용을 설명했다.

자율점검표는 크게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위험요인'으로 구성됐다.

'안전보건관리체계'에는 ▲ 경영자 리더십 ▲ 근로자 참여 ▲ 위험요인 확인·개선 ▲ 교육 ▲ 비상조치계획 수립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 평가·개선 등 7가지 점검 사항이 담겼다.

'위험요인'에는 떨어짐·맞음·붕괴 등 재해유형별, 사고가 잦은 건설기계·장비별, 위험작업별, 공정별 점검 사항이 포함됐다.

건설현장 위험요인 자율점검표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제공]
건설현장 위험요인 자율점검표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제공]

특히 고용부는 최근 3년간 전체 건설업 사망(1371명) 사고의 18.9%(259명)가 건설기계·장비로 인해 발생했다고 전하면서 "자율점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고를 예방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발생한 사망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 작업 절차만 준수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자율점검표는 노동부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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