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조정시 지켜야할 원칙, 절차, 방식 등 사례 담아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분야에서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이드북에서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절차와 함께 조정방법 예시 6건과, 민원응답 사례 21건 등을 담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분야 하도급 계약 이행과정에서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하도급법은 조정의 절차 및 일반원칙(내용과 비율대로 조정)만 정하고 있어, 관련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가이드북에서는 조정절차, 바람직한 조정예시, 조정시 유의사항 등을 쉽게 설명해 조정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제작과정에서 원·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고, 분쟁조정에 노하우가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도 수렴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북을 통해 하도급계약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ftc.go.kr)을 통해 먼저 공개하고 책자로 제작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서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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