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를 지난 20일 서울 중구 소재 조선 웨스틴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상인, 임대인이 자율적으로 상권 보호와 활성화에 나서면 정부와 지자체가 특성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임대료 상승 지역), 자율상권구역(상권 쇠퇴 지역)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아울러 법에서 위임한 구역점포수 기준, 지역상생구역의 임대료 상승 기준, 자율상권구역의 상권 쇠퇴 기준을 비롯해 구역 운영을 위한 조합 구성, 행정 절차 등의 세부 내용도 들어간다.

지역상권법은 지난 6월 29일에 국회를 통과하고 7월 27일에 제정된 법이다.

이번 자리는 지역상권법의 본격 시행을 위한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대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시행령 제정안 설명, 4명의 학계·업계 전문가 토의, 참석자 의견 발언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전문가 패널로는 한국법제연구원 한정미 연구위원,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대표,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고덕균 동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

먼저, 전문가 토의에서는 골목상권의 어려움과 보호 필요성, 지역상권법의 실효성 및 개선 방향 등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자체 관계자, 자영업자 등은 지역상권법상의 구역신청 동의율 3분의 2가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기준이며,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밖에 기업 관계자, 일반 참여자 등이 지역상권법의 세부적인 적용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향후 중기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과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제정안을 다듬어 나갈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내년 1월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시행령에 대한 내용문의나 의견제출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중기부 지역상권과를 통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