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의정부 중기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회장 한영돈)는 지난 16일 가평군의회, 20일 의정부시의회에서 각각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평군과 의정부시 조례 제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협업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51번째・52번째이자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에서는 7번째・8번째로 제정되었다.

이번 조례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상표 및 정보화사업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가평군과 의정부시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포함됐다.

가평군 조례를 대표발의한 송기욱 군의원은 “산업기반 시설이 부족한 가평군에서 영세한 중소기업의 중복투자를 줄이고 자발적인 협력을 통한 사업 규모화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선희 시의원 또한, “다양한 협업 및 공동사업을 자유롭게 펼쳐 나아감으로써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만들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한영돈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은 “가평군과 의정부시에서 조례 제정에 동참해 주신 데 크게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가평군과 의정부시의 조례 제정에 따라 경기북부 10개 기초지자체 중 8개 시・군에서 조례가 완성돼 8부 능선을 넘었다는 느낌"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나머지 양주시와 연천군과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소통하여 조속히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가 제정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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