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협 제안 대선과제 중 일부 수용

중소기업이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정가격을 보장해 달라는 중소기업계의 요구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0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에서 제안한 대선과제를 검토해 입법이 필요한 6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공공조달에서 적정가격 낙찰을 위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100억원이상 공공건설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의무화하는 '국가계약법'▲ 내국법인의 벤처펀드 투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대상 복지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등을 개정하는 내용 등이다.  

 

김경만 의원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7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지난달 24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중소기업 정책 및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56개 실행과제를 담은 <20대 대선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전달한 바 있다.

김경만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공정한 생태계 위에 상생하는 중소·벤처기업, 넘치는 기회 속에 성장하는 혁신 창업국가’를 만들기 위해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협상력 강화 등 중소기업의 요구가 이재명 후보 공약에 많이 반영돼 있지만,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 중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일수 없는 만큼 개정안들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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