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제안한 주요 대선 과제] 공정경제 기반 구축
中企에 별도 감면절차 신설해야

‘3배까지 징벌적 손배’ 유명무실
‘최소 2배’ 하한선 정해야 효과
대기업 과징금 국고귀속도 문제

中企 피해구제사업 활용 바람직
새로운 신용평가기관 설립 시급

지난 115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정해지면서 20대 대선을 향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다. 한편 지난 118,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중단협)20대 대선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후보들에게 중소기업 성장시대로 대전환을 이룰 때라고 강조한다. 중단협이 발표한 제언은 5대 아젠다, 56개 실행과제로 구성돼있다. 본지는 20대 대선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정경제 기반을 만들기 위해 ‘불공정거래 과징금 차등화’‘불공정거래 피해구제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사진은 지난해 2월2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경제단체 임원들이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정경제 기반을 만들기 위해 ‘불공정거래 과징금 차등화’‘불공정거래 피해구제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사진은 지난해 2월2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경제단체 임원들이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지난해 법 제정이후 12월 처음으로 전부개정 돼 오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에서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 상한을 일괄적으로 기존대비 2배 상향 적용했다. 부과율을 상향할 경우 대기업은 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이 없으나, 중소기업은 폐업까지 이를 수 있다.

또한, 대기업은 재심의·행정소송 등으로 부과금액을 낮추거나 부과받지 않는 사례도 다수 있다보니, 부당이득 환수, 법 억지력 강화 등 제도 취지에 맞게 실효성 있는 과징금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대기업은 2차 례 조정을 거쳐 최종 부과된 과징금은 평균 28200만원이었다. 이는 1차 조정과 비교하면 최종적으로 24.6%를 감경 받은 것이다. 평균 매출액 대비 과징금은 0.01%, 평균 영업이익과 비교하면 0.15%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2차례 조정을 거쳐 부과된 최종 과징금은 평균 6600만원으로, 1차 조정 대비 감경률은 20.1%에 불과했다. 평균매출액과 비교하면 0.44%, 평균 영업이익 대비 9.4%에 달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법적·행정적 대응능력이 부족하다보니 대기업보다 감경률이 낮을 뿐더러, 매출액과 영업이익 대비 최종 과징금의 비율은 대기업보다 높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기업규모에 따라 과징금 부과율을 차등 적용해야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별도의 감면 절차를 신설하거나 부과율을 별도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에 기업규모를 고려한 과징금 부과 필요라는 조문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부과율 등은 하위규정에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활성화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특약. 이들은 다수 중소기업이 지적하는 현장의 고질적 병폐들이자 불공정거래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수년간 공들여 개발한 제품을 제값을 주고 팔지 못하고, 핵심 기술을 빼앗긴다면 중소기업에게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현행 관련법에 따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과징금과 손해배상책임을 부과받는다.

정부의 제재로 대기업이 과징금을 부과받더라도 이는 전액 국고로 귀속될 뿐 피해 중소기업에게 쓰이지 않는다. 피해 중소기업은 손해배상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피해액을 청구·수취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법무팀 등 전담 법률 조직 또는 인원이 없기에 외부 변호사를 활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소송 비용이 발생하고 최종 선고시까지 기다리는 과정에서 추가손해도 발생한다.

한편, 발주처로부터 부당특약을 강요당해 불공정거래로 신고후 공정위가 제재를 하더라도 특약의 효력 유지여부는 법원에서 별도로 판결을 받아야 한다. 행정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에게 두 기관을 상대하는 것은 매우 버거운 일이다.

또한, 불공정거래 피해를 구제하고 법의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해액은 3배까지 보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 3배까지 인정한 사례가 전무해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중기중앙회는 불공정거래로 부과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피해기업 지원기금을 마련하거나 특별회계로 편성해 피해구제사업에 활용해야 한다면서 이 기금은 피해기업 법률자문, 소송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과징금으로 피해 지원 기금을 조성한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력산업기반자금, 식품진흥기금, 언론진흥기금 등이 그 사례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공정위의 행정처분만으로도 원천 무효화해야하며, 징벌적 손배는 최소 2배이상으로 하한선을 정하되 가중요소를 검토해 3배 이내에서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도둑이 물건을 훔쳐가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도둑을 감옥에만 집어넣지 물건을 돌려주라는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면서 피해자가 원하는것은 훔쳐간 물건을 돌려받는 것이지 도둑을 감옥에 집어넣는 것은 후순위라고 비유했다.

 

중소기업에 특화된 신용평가체계 구축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중소·소상공인은 매출액 감소로 피해를 입게된다. 이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금융기관의 대출 한도 축소, 이자율 상승 등 유동성 애로를 겪게된다.

국내 신용평가기관은 재무제표 위주로 신용평가를 하고 있다보니, 국내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특성에 적합한 신용평가를 하는 기관은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피평가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발행자 지급모델의 특성상 신용평가기관과 피평가자 사이에 신용등급쇼핑 현상(용어설명)’같은 문제가 오랜 기간 발생하면서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중기중앙회는 국내 신용평가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면서 건전한 경쟁을 위한 신규 신용평가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과거 재무실적 뿐 아니라 기술력, 성장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신용평가 모델이 필요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해 피평가자와의 독립성과 공정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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