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용역 5천→ 1억으로
종합·전문공사도 2배 상향
조달청 구매대행 확대 시행
김기문,청와대·부처 돌며 건의

코로나19 여파로 극심한 경영 악화를 보이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숨통을 틔워주는 공공조달 제도개선이 올해 추진됐다. 바로 판로지원법 시행령상 조합추천 수의계약한도를 2배 상향 한 것. 정부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물품을 조달할 때 소액 수의계약의 기준금액을 2배로 올리게 된 것이다.

2배 상향의 역사적인 순간은 지난 4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1차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나왔다. 이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조달제도 개선방안이 확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이 물품·용역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상향됐다. 이밖에 종합공사(24억원), 전문공사(12억원)도 각각 2배 올랐다.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 조정은 지난 2006년 이후 15년 만에 개선된 값진 결실이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경제적 여건 변화에도 15년 이상 동일한 금액(5000만원)이 유지되고 있는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줄기차게 한도 상향을 요구해 왔다.

특히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019년 제26대 중기중앙회장에 취임하자마자 국무총리, 여야 대표,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두루 만나며 정부의 조달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건의해 왔다.

그 첫 번째 성과로 지난해 8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된 것이다.

이 개정안에는 코로나19에 따른 내수침체로 애로를 겪는 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소기업·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금액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에는 4개월의 한시적 상향이었다.

하지만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12286개월의 기간 재연장을 이끌어내면서 한도 상향 영구화가 가능할 수 있는 제도개선의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한도 상향과 함께 구매대행 범위 또한 확대됐다.

기존에는 5000만원 이하의 광고·인쇄물만 가능했으나,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전 품목으로 확대한 것. 이는 김기문 회장의 적극적인 정책건의가 반영된 결과물이었다.

중기중앙회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 확정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지난해 2월 조달청의 광고물 및 인쇄물 조합추천 수의계약 구매대행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5월 기재부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6월 중기중앙회 조합추천 수의계약 활성화 특별위원회 설치, 7월 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8월 중기부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까지 발 빠른 추진력을 보여줬다.

지난해 이끌어낸 한시적 특례를 영구적으로 1억원까지 확대한 숨 가쁜 행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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