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징벌적 손해배상액 대폭 확대
수탁기업 입증책임 완화 조치
비밀유지계약 체결도 의무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월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고질적인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20대 국회부터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 한 결과 21대 국회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월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고질적인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20대 국회부터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 한 결과 21대 국회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예방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산자위에서 대안으로 반영돼 지난7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상생법 개정안에는 위·수탁 거래 과정에서 수탁기업이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의무화 했고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로 인해 수탁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 위탁기업에게 그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했다.

또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반행위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의 유용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조치 또한 포함됐다.

여기에 기술자료 유용행위 증거의 대부분은 위탁기업의 사업장에 존재하는 반면에 피해를 입은 수탁기업은 전문지식이나 경제적 여건이 열악해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웠다. 그 결과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패소하거나 피해보상액이 낮게 산정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기업 간 거래에서 고의·악의적인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 및 제공 행위 방지와 피해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징벌이 필요한 상황으로 법률 개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시급한 논의 과제였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이와 같은 대기업의 고질적인 기술탈취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20대 국회부터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이번 21대 국회 들어서는 상생협력법 개정을 주도하고 개정안 발의 이후에는 국회 통과를 위해 정부·국회와 공조에 나섰다.

특히 지난 71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의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타운홀 미팅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술탈취 시 입증 책임을 분담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법 개정안은 중소기업계의 숙원과도 같은 매우 소중한 법이라면서 어렵게 마련한 이번 상생법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사전에 예방되고, 피해구제 역시 효과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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