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납품대금조정센터 신설
4월부터 조정협의 업무 개시
원자재값 상승분 반영 정조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앞장
원자재 가격 및 물류비 상승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인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의 노력이 첫 걸음을 내딛었다.
지난 1월 납품대금조정센터 신설, 납품대금 조정협의 업무 시작(4월21일)에 이어 대·중기·농어업협력재단과 MOU를 체결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납품대금 조정협의는 지난해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4월 21일 시행되면서 원자재 가격 급등 시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신, 대기업과 직접 협의에 나설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조정협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해 12월10일 제1차 납품단가조정위원회를 개최, △조정협의 신청요건 완화(이사회 의결 생략) △조정협의요건(원재료비, 노무비, 기타경비 일정기준 이상 상승) 삭제 △조정협의 거부 및 인상요청 거부 시 페널티 부여 방안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올해 들어서도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는 지난 5월20일 2021년 제1차 회의를 열고 공동위원장으로는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상 중기중앙회 부회장) △김남근 민변 부회장(변호사)을 새로 위촉하는 등 운영의 내실을 다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중소제조업의 60% 가까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도 납품대금 제값받기는 ‘新경제3불’ 가운데 하나인 ‘거래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률 높은 업종 위주로 업종별 맞춤형 실태조사 실시 △제도의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정협의 신청요건 완화 △조정협의 신청 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 진행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등의 방안 등이 제시됐다. 운영체계는 마련됐지만 중소기업이 거래단절 우려없이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다음 과제다.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원자재 가격변동 및 납품대금 반영 실태조사’를 보면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96.9%가 올해 생산비용이 증가했고, 평균 상승률도 26.4%에 달하지만 비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절반(45.8%)에 가까운 상황이다.
특히, 현행 조정협의제도는 개별 중소기업의 신청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다. 문제는 소수의 위탁기업만 존재하고 위탁기업 간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된 상황에서 소위 신청기업이라는 낙인이 업계에서 찍히는 순간 현재는 물론이고 잠재적인 거래처마저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중소기업계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신청 없이 협동조합이 위탁기업과 조정협의를 진행 할 수 있는 공동교섭권 부여와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협동조합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상 담합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납품단가 연동제와 같이 외부요인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분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위탁기업이 나누어 분담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태로 현재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