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납품대금조정센터 신설
4월부터 조정협의 업무 개시
원자재값 상승분 반영 정조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앞장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월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납품단가 제값받기가 보편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월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납품단가 제값받기가 보편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자재 가격 및 물류비 상승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인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의 노력이 첫 걸음을 내딛었다.

지난 1월 납품대금조정센터 신설, 납품대금 조정협의 업무 시작(421)에 이어 대·중기·농어업협력재단과 MOU를 체결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납품대금 조정협의는 지난해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421일 시행되면서 원자재 가격 급등 시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신, 대기업과 직접 협의에 나설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조정협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해 1210일 제1차 납품단가조정위원회를 개최, 조정협의 신청요건 완화(이사회 의결 생략) 조정협의요건(원재료비, 노무비, 기타경비 일정기준 이상 상승) 삭제 조정협의 거부 및 인상요청 거부 시 페널티 부여 방안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올해 들어서도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는 지난 5202021년 제1차 회의를 열고 공동위원장으로는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상 중기중앙회 부회장) 김남근 민변 부회장(변호사)을 새로 위촉하는 등 운영의 내실을 다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중소제조업의 60% 가까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도 납품대금 제값받기는 경제3가운데 하나인 거래의 불공정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률 높은 업종 위주로 업종별 맞춤형 실태조사 실시 제도의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정협의 신청요건 완화 조정협의 신청 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 진행을 위한 운영위원회구성 등의 방안 등이 제시됐다. 운영체계는 마련됐지만 중소기업이 거래단절 우려없이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다음 과제다.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원자재 가격변동 및 납품대금 반영 실태조사를 보면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96.9%가 올해 생산비용이 증가했고, 평균 상승률도 26.4%에 달하지만 비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절반(45.8%)에 가까운 상황이다.

특히, 현행 조정협의제도는 개별 중소기업의 신청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다. 문제는 소수의 위탁기업만 존재하고 위탁기업 간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된 상황에서 소위 신청기업이라는 낙인이 업계에서 찍히는 순간 현재는 물론이고 잠재적인 거래처마저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중소기업계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신청 없이 협동조합이 위탁기업과 조정협의를 진행 할 수 있는 공동교섭권 부여와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협동조합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상 담합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납품단가 연동제와 같이 외부요인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분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위탁기업이 나누어 분담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태로 현재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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