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정부·국회에 건의
홍석준 의원, 관련법 대표 발의
1년→2년, 세부담 年1182억 경감
中企 유동성 악화 해소에 효과

지난 4월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와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맨 오른쪽)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확대해 줄것을 홍남기 부총리에게 요청했다.
지난 4월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와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맨 오른쪽)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확대해 줄것을 홍남기 부총리에게 요청했다.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돼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연간 1182억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한해 경영악화 등에 따라 결손이 발생한 경우 직전 1년간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조치로 중소기업의 단기자금 부족문제 해소가 기대된다.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악화에 따른 유동성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부터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416일 열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경제단체장 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과 이익이 하락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악화가 우려된다결손금 소급공제 기간확대로 중소기업 단기자금 부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결손금 소급공제관련 연구용역을 실시 지난 5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 건의를 통해 제도개선에 나섰다.

강원대 기은선 교수 주도로 진행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연구결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할 경우 수혜 중소기업 수가 4605(739912,004) 증가하고, 연간 1182억원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는 추가 재원투입 없이 유동성 지원 효과가 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하락과 중소기업의 유동성 악화 해소 대안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경영 악화 등에 따라 세무 상 결손이 발생할 경우, 결손금에 대해 향후 10년 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에 한해 이전에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소급해 환급(결손금 소급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소기업은 경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해 기간에 따른 손익의 편차가 매우 크고, 투자 및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결손이 발생할 수 있어 결손금 소급공제제도는 성장형 기업에게 필요한 제도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급공제기간이 1년으로 짧게 규정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2019년 기준 결손금 소급공제 규모는 5026개 중소기업에서 모두 1740억원을 환급 받았으나 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이 발생하는 등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악화가 장기화 되자 유동성 확보차원에서 소급공제기간 확대를 통한 단기 유동성 확보 논의가 시작됐고 중기중앙회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입법화가 된 것이다.

홍석준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 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소급공제 기간을 직전 1개 연도에서 직전 3개 연도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기재위 심사 과정에서 2개 연도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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