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1월6일까지 창업중심대학 지정 대상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창업중심대학 지정 대상을 내년 1월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중심대학 지정은 지난 5월 28일 발표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대학을 케이(K)-유니콘 기업의 산실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권역별 1개씩 총 6개 내외를 지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권역 현황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제주), 강원권(강원),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등이다.

그간 대학의 청년창업 지원이 주로 대학 내부 청년에만 집중되어 대학 밖 청년들에게 전달되기 어려웠고,

창업 준비나 초기 단계 위주로 구성되어 청년 창업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 기반 조성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게는 성장단계별(예비-초기-도약 패키지) 창업사업화지원 주관기관 자격을 최대 5년동안 보장하고,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을 포함해 최대 75억원씩 지원할 계획이며,

창업 확산을 위한 촉진 프로그램 운영에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중심대학중 성과가 우수한 대학은 중기부의 다른 창업지원사업 신청시 우대하는 등 대학이 지역 내 청년창업의 명실상부한 거점이 되도록 확실한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할 예정이다.

창업중심대학 신청자격은 '고등교육법' 제2조 1, 2호에 따른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1~3호, 3의2호)에 해당되는 대학이 참여 가능하다.

중기부 노용석 창업진흥정책관은 “창업중심대학을 지정해 지역 청년창업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중기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창업중심대학 모집’에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은 케이-스타트업(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에 게시된 통합 공고문을 확인해 참가자 모집기간에 맞추어 신청하면 되며, 창업중심대학 선정과 관련해 12월 23일 14시에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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