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15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가 노동계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하는 형태로 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법안 소위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통상임금 수준 확대 등에 관한 주요 노동법안을 논의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까지 유행해 지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티고 있다"며 "국회의 무리한 입법 추진은 결국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근로자들을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고용노동소위 논의 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전문

내일(12.16) 국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통상임금 수준 확대, 근로자대표제 절차 위반시 처벌 신설 등 주요 노동법안을 논의한다고 한다.

지금 현장에서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생산과 소비가 다시 얼어붙고 있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티고 있다.

이처럼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충분한 실태 파악과 영향 분석, 의견수렴 없이 노동계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하는 형태로 입법을 추진하는데 대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깊은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 5.1%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무리한 입법 추진은 결국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근로자들을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국회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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